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시행 2015. 2.25.] [부산광역시조례 제5116호, 2015. 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동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

③회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5. 조5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협의회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간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4199호, 2007.10.31> 부칙< 제4877호,2013.7.10>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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